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고신총회 성명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3-24)
개혁주의 정통신학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고 가르쳐 온 우리 고신교회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편향적 개념을 도입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양성 평등]을 없애고 대신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성 평등]은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 평등] 조항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자연히 합법화된다.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주장은 거짓이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또한 국가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게 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서 발생한 사회적 폐해를 볼 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는 절대 불가한 일이다.
또한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군에서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과 모든 입법과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개정 헌법은 혼인 관련 조항의 [양성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어서, [양성 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은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넷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섯째,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할 때 [성 평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여성권익보호를 핑계로 [성 평등]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일곱째, 모든 입법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시도를 반대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을 기만하여 헌법과 법을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8. 2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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