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경적자료/기독자료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차금법 통과시 동성애반대설교는 처벌대상!!

by 이서영 목사 2023. 7. 10.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차금법 통과시 동성애반대설교는 처벌대상!!

  • 코람데오닷컴 기자명 이재욱 
  •  입력 2022.07.06 05:0

 

일부 매체에서 설교 처벌이 가짜뉴스라고 하나, 가짜뉴스 아냐!

종교시설도 법률 해석에 따라 차금법 처벌 범주에 들어가!

차금법 제정 시 교계의 불가피한 에너지 소모 직면!

차금법 통과되면 처벌 피하기 위해 목사들 스스로 설교 및 비판 검열할 것!

2022년7월5일(화) 세계선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은 ‘세상이 묻고 교회가 답하다’ 라는 주제로 신원하 교수(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가 강의했다.

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위원들 단체사진. 사진_지민근 기자.

2부 강의에 앞서 1부로 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소재운 목사(위원회서기)가 맡았으며, 김광웅 장로(총회 회계)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강학근 목사(총회장)는 마태복음5:13-16절을 봉독한 후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지 못하며 빗나간 모습을 항상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31개 교회에서 대면예배 금지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조치는 위법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 또 미국 대법원에서도 낙태합법화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반대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목사는 이와 같은 원인을 세상 교육에서 찾았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생명 살리기를)반대의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물었다. 세상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뜻을 묻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 이러한 일에 우리 고신총회도 사용하심에 감사드린다며 말씀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목사(부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말씀을 전하는 강학근 목사(총회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 빛과 소금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2부 세미나는 권오헌 목사(대사회관계 위원장)가 사회를 맡았고, 윤종은 장로(실행위 회계)의 기도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세미나 발제자인 신원하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관련해서 2가지주제를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지난 날 차별금지법 유사한 법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나 법사위원회를 넘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루기로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고, 법사위원회 전체 공청회를 하고나면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가를 질문 한 후, 한 회기 동안 발의된 것은 4년간 간다고 했다. 그간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장혜영 법안은 2020년6월29일에 발의 되었고 그 후 다뤄지지 않아 현재 계류 중이다. 그 다음 2020년9월1일 남인순 의원, 2020년11월2일에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그런 뒤 2021년6월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평등법’이 올라왔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장혜영 법안이 나왔을 때 23개 교단장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축도하는 권오헌 목사(부총회장)

장혜영 법안과 이상민 법안은 97% 정도 비슷하다고 보인다며, 이 법안의 문제점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실제 목적은 젠더이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라고 했다. 핵심 목적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가 핵심이다.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 “성평등 (실현)”이 실제 목표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이나, 성평등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외의 23가지 사항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류가 수 천년 동안 채택해 온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 개념과 상충된다. 이 법안은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속 성별개념과 배치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혼인에 관한 헌법 개정안(2017.06), 제32조 1항,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본래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양성평등’을 ‘모든 사람’이라고 바꾸었다.

강의하는 신원하 교수.

그렇다면 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트루츠 렌트로프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주어진바 생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그 받은 생을 살아나가는 존재”라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분류될 수 있는 성은 없다고 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다스리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3의 성을 만들고 결혼케 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또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발의)의 문제점을 보면, 2조에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 여러 곳에 적용된다. 교육을 이유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신학교는 거부할 수 없게 되며,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처벌조항을 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성애 정죄 설교 및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된다.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권이 침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으로 법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우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법안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법이며, 한 번 제정되면 폐기하기 어렵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을 경성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3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차금법 통과시 동성애반대설교는 처벌대상!! - 코람데오닷컴

2022년7월5일(화) 세계선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은 ‘세상이 묻고 교회가 답하다’ 라는 주제로 신원하 교수(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가 강

www.kscoramde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