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 습득물 신고
(로고스성경연구소 이서영 목사)
•어린이 강의용 PPT 파일: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습득물 신고.pptx
4.02MB
[목차]
유실물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1. 앗싸! 왠 횡재?
2. 처벌 받아요!
3. 신고해야 해요!
[내용]
1. 앗싸! 왠 횡재? 유실물 습득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길거리, 아파트, 골목길 등에서 유실물 습득했을 때.
●돈, 지갑, 물건 등을 주웠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안 된다?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발견했으까, 내가 주웠으니까. 내꺼다?
●‘앗싸! 왠 횡재!’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러다가 큰 일이 난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2. 처벌 받아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길거리, 아파트, 골목길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돈, 지갑, 물건 등을 주웠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가져도 된다?
●큰 일 난다. 범죄행위가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형사처벌을 받아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도죄가 있어요!
●은행, ATM기, 마트, PC방, 목욕탕, 상점, 병원, 학교 등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주우면 내가 가져도 될까요?
●지갑이나 물건을 주우면 내가 가져도 될까요?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
●내 멋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이 역시 큰 일이 나요.
●이번에는 더 큰 범죄행위로 더 크게 처벌받아요.
●절도죄! (형법 제329조) 형사처벌을 받아요.
●타인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는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해당.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시무시하죠?
●절도죄냐? 횡령죄냐? 하나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 손대지 않으면 돼요.
3. 신고해야 해요! 7일 내 경찰서 신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앗싸!’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당황해 할까를 생각하면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그러므로 유실물을 발견하게 되면?
●7일 내로 인근 경찰서에 연락해서 유실물을 신고해야. (즉시!)
●주의: 장소에 그대로 두고 신고.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되어요.
●유실물을 신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고 후 6개월 이내 소유자 권리 주장 없으면 습득자의 소유(민법 제 253조).
●소유자가 나타나면 물건가액의 5-20%내 보상금 지급.
●합법적으로 습득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기타소득세의 10%인 2%) 공제 후 지급.
[총복습]
아래는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요?
- 잃어버린 물건 → 유실물
- 주운 물건 → 습득물
- 경찰서에 연락 → 신고
유실물을 신고하는 어린이
-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 내가 가지지 않고
- 즉시 신고하는 어린이
[마칠께요!]
우리 모두 습득물은 신고해요!
•유튜브 이서영 목사의 서재실: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 습득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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