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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 습득물 신고

by 이서영 목사 2024. 8. 7.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 습득물 신고

(로고스성경연구소 이서영 목사)

 

어린이 강의용 PPT 파일: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습득물 신고.pptx
4.02MB

 

[목차]

유실물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1. 앗싸! 왠 횡재?

2. 처벌 받아요!

3. 신고해야 해요!

 

[내용]

1. 앗싸!  횡재? 유실물 습득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길거리, 아파트, 골목길 등에서 유실물 습득했을 때.
, 지갑, 물건 등을 주웠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안 된다?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발견했으까, 내가 주웠으니까. 내꺼다?

‘앗싸! 횡재!’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러다가 큰 일이 난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2. 처벌 받아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길거리, 아파트, 골목길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 지갑, 물건 등을 주웠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가져도 된다?
큰 일 난다. 범죄행위가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 형사처벌을 받아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도죄가 있어요!
은행, ATM, 마트, PC, 목욕탕, 상점, 병원, 학교 등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주우면 내가 가져도 될까요?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
내 멋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이 역시 큰 일이 나요.
이번에는 더 큰 범죄행위로 더 크게 처벌받아요.
절도죄! (형법 제329) 형사처벌을 받아요.
타인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는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해당.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시무시하죠?
 
절도죄냐? 횡령죄냐? 하나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 손대지 않으면 돼요.

 

3. 신고해야 해요! 7일 내 경찰서 신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앗싸!’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당황해 할까를 생각하면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그러므로 유실물을 발견하게 되면?
7일 내로 인근 경찰서에 연락해서 유실물을 신고해야. (즉시!)
주의: 장소에 그대로 두고 신고.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되어요.
유실물을 신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고 후 6개월 이내 소유자 권리 주장 없으면 습득자의 소유(민법 제 253).
소유자가 나타나면 물건가액의 5-20%내 보상금 지급.
합법적으로 습득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기타소득세의 10%2%) 공제 후 지급.

 

[총복습]

아래는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요?

- 잃어버린 물건  →  유실물

- 주운 물건  →  습득물

- 경찰서에 연락  →  신고

 

유실물을 신고하는 어린이

-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 내가 가지지 않고

- 즉시 신고하는 어린이

 

[마칠께요!]

우리 모두 습득물은 신고해요!

 

 

 

유튜브 이서영 목사의 서재실: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생활정보] 습득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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