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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더불어민주당사 앞, 동시간대 차금법 반대기자회견 열려!

by 이서영 목사 2023. 7. 16.

전국 더불어민주당사 앞, 동시간대 차금법 반대기자회견 열려!

  • 코람데오닷컴 기자명 이재욱 
  •  입력 2022.04.01 05:33
 

더불어민주당은 왜 차금법에 집착하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 4건 발의된 평등법,
과학적 근거 없이 수십 가지 성별 인정하는 법!

차금법 제정 전, 헌법의 양성평등 개정이 우선!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전국 반대집회 예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은, 지난 3월28일 성명서를 통해 3월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차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의사를 밝힌 점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28일 예고한 대로 전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0일 반대기자회견 동시 개최했다.

2022년3월30일(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인 진평연 및 시민단체 임원들.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시도 중단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공략 중 차별금지법 반대에 맞선 모양새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수십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법이다. 이와 같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바꾸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성적지향 역시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와 비판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정 주장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이 ‘진평연’의 입장이다.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즉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XX, XY 성염색체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다. 또 현행 헌법과 현 사회체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진평연은 사람의 성별 체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평등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차금법 반대기자회견 주최측에서 차금법 반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로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우측 원성웅 목사(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진평연은 진평연과 연대하고 있는 500여 단체 및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3월 30일(수) 오전 11시에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22년3월30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충남,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위치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동으로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에서 반대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교계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에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전국에서는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성명서를 통해 울려 퍼졌다. 30일 전국민주당사에 모인 단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럴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그 이름처럼 정정당당한 것이라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법안의 실체와 제정 후에 야기될 폐해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했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면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며, 근친혼과 동성결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 또는 불평등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또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든다고 했다. 아마도 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성결혼과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문란한 성(性) 해방을 방해하는 윤리와 도덕도 해체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진평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추가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전국적으로 선포하였다.

30일(수) 오전11시, 인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인 시민단체와 교계가 차금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수) 오전11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30일(수) 오전11시,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30일(수) 오전11시, 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사 앞.
30일(수) 오전11시, 포항 더불어민주당사 앞.
30일(수) 오전11시, 포항 더불어민주당사 방문.
30일 기자회견 이후 릴레이로 이어지는 국회 앞 피켓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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