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해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을 0원으로 하여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강의료 등과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과세최저한은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정액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에 의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귀 문의의 도서비가 종교활동비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하여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택관리비는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이 아니고 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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