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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자료/교회세무

2019년 1월 1일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by 이서영 목사 2019. 1. 10.


2019년 1월 1일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세대

(* 단독세대 연령요건 폐지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총소득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연총소득 3,6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4,000만원 미만

지급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1,900분의 20}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1,500분의 20}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좌동 2억원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해당 안 됨.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2019년 신설)

기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후 신청시 10% 차감됨


※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 목사님 혼자 2,900만원(비과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소득이 있으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1. 근로장려금 연 200만원

2. 자녀장려금 1인당 연 615,789원임. 산출근거 : 700,000 - (800만원 ÷ 1,900 × 20) = 615,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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