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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자료/교회세무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따라하기

by 이서영 목사 2019. 1. 18.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따라하기

(참좋은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이서영)​

 

 

 

▶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페이지의 “목회자과세”를 보시면 됩니다. 공지에 있는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http://kosin.org/board_bdGe60/1409006)에 나오는 PDF파일 9-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2019.2.1.-3.11)입니다. 미제출금액에 대한 1%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제출

비고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익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교회명의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홈택스(www.hometa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아래창이 나오면 붉은색 표시의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②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붉은색 표시의 “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

③ 배너 창에서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로 진행할 것을 확인하며, 닫기를 누른다.

④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⑤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한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법인명에 교회와 대표자가 뜬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⑦ 교회 소속 목회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14)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⑧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⑨ 미리보기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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