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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자료/교회세무

종교인소득에 관한 국세청 질문 답변-지급명세서 제출기한

by 이서영 목사 2021. 3. 16.

종교인소득에 관한 국세청 질문 답변-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답변완료] 이서영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름

이서영

상담제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상담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 말이고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귀청의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질의응답 49번(140페이지)과 79번(144페이지)를 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실시 여부에 관계 없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합계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바꾸어 문의드리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교단체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답변:기타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2020년 귀속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하여 2021.3.1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

2021-03-10

첨부파일

*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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