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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자료/교회세무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by 이서영 목사 2021. 3. 17.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안녕하세요? 참좋은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이서영입니다. 본 문답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페이지의 “목회자과세”에 있는 2018년 1월 25일자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와 2019년 1월 8일자 목회자소득 과세 자료를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세청 등의 자료도 일부 보충하여 작은 교회의 실정에 맞도록 나름대로 가감하여 문답식으로 2019년 1월 29일에 재구성한 것입니다.

 

 

1. 종교인소득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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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소득】

■ 대 상 : 소속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상여금, 휴가비 등

■ 비대상 : 증여 아닌 개인후원금, 심방사례비, 주례비 등

■ 비대상 : 강연료, 부흥회 인도비 등은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비대상 : 규정에 의해 교회 통장과 법인카드로 사용한 목회활동비

■ 비대상 : 총회은급재단에 목회자가 지급하면 목회자소득이므로 교회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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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비과세소득】

 목회활동비 : 사례비와 함께 지급한 것은 비과세이나 지급명세서에 표기

■ 사택관리비 : 목회자 소유 사택관리비는 과세, 교회 소유 직접 지급은 비과세

■ 도서구입비 : 목회자에게 지급하면 과세,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기 타 : 목회자 학자금, 차량유지비 20만, 식대 10만, 보육비 10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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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 교 회 : 익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목회자 :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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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교회가 수익사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퇴직소득세 : 목회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퇴직 이후에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개인(89)은 고유목적 3년 사용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기 타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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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과세최저한 이하 강연료 등 : 징수할 세액은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 출연재산보고서 : 공익법인(82)은 사업연도 종료일 3월내 제출

■ 기부금명세서 : 단체제출 여부 상관없이 익년 6월에 제출

■ 장부와 통장 : 목회자 소득은 별도 기록 관리

■ 건강보험·국민연금 : 공익법인(82)은 사업장가입 가능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수령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우측 주소 클릭 http://www.hometax.go.kr

■ 세법 등 개정 : 수시로 개정되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 홈택스 등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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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 확인】

상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여

“교회세무” 메뉴 가운데 국세청 PDF 파일이나 문답 등을 통해 확인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ogosbibleinstitute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logosbibleinstitute

■ 구글 블로그 http://korealogosbibleinstitute.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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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인소득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 이와 같으므로 소속된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 종교인소득 가운데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목회자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는 물론이고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위로금, 염장비 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 종교활동에 관계된 도서비, 연구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사례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도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서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과 함께 교회에 청구하여 받든지, 교회에서 관리하는 목회활동비로 처리할 경우 목회자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회가 지급하면 목회자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나 기타소득 신고 시 연금, 건강보험 등을 교회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소속교회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목회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료 등은 지급하는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와 학교 등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나 단체가 아닌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종교인소득 가운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사대 :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② 학자금 : 목회자가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과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단,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비(경영학 석. 박사, 로스쿨 학비, 최고경영자 과정 등)는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자녀학자금은 목회자 통장으로 지급되면 목회자 소득이며, 모든 교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당해 교회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교회에서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것은 목회자 소득이 아닙니다.

 ③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

㉮ 출장비, 여비 등 :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교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여비, 출장비 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됩니다.

㉯ 차량유지비 :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목회자 개인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교회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교회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목회활동비 : 목회자가 소속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목회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입니다.

※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사례비와 함께 지급하지 않고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경우로서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기록 관리한 목회활동비는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때 별도의 교회명으로 목회활동비 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되, 영수증처리하고 부득이 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급증으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이와 같으므로 교회의 고유활동의 취지로 볼 때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④ 출산 . 보육수당 : 목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자녀 수와 상관없이 10만원임)은 비과세입니다.

⑤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교회명 또는 유지재단명 주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회가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사용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 단, 금전으로 사택을 지원하면 지원금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가령 목회자가 자기 소유인 집에 거주하면서 교회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으면 목회자의 소득이 됩니다.

 교회명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교회가 사택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면 목회자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교회명으로 사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열악한 교회의 실정을 감안해 비과세해주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려면?

 

■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이러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은 교회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면 교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익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한꺼번에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서면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4월경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보내주며 이 자료를 가지고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교회명의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명의로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비교

과세체계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추가(경로100만원, 장애인200만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특별 건강. 고용보험료(전액) ×(필요경비) ×
주택자금(300만원-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고용유지근로자 임금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법인대표만) ×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개인연금저축
과세표준


세율(6-40%)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재해손실(자산상실비율 적용) 등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등)(2019년부터 다름)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만원한도)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교육비(15%, 300만원(대학900만원)한도) ×
기부금(3천만원 이하15%, 초과 25%) ×(필요경비)
표준세액공제(특별소득&세액공제미신청자) ○(7만원) ○(13만원) ○(7만원)
조특법 전자신고(1만원으로 개정 중)
정치자금기부금 등
결정세액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종교 관련종사자가 받는 금액 필 요 경 비
2천만원 이하 총 소득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

 

 

 

※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가능한 요건은 부양가족 대상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은 20세(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등)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고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종교인 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2019.2.1-3.11)입니다. 미제출금액에 대한 1%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제출 비고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익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1년간 사례비의 내역을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인 경우 서식이 각각 다릅니다. 편의상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목회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이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페이지의 “목회자과세”를 보시면 됩니다. 공지에 있는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http://kosin.org/board_bdGe60/1409006)에 나오는 PDF파일 9-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교회명의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홈택스(www.hometa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아래창이 나오면 붉은색 표시의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②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붉은색 표시의 “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

③ 배너 창에서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로 진행할 것을 확인하며, 닫기를 누른다.

④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⑤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한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법인명에 교회와 대표자가 뜬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⑦ 교회 소속 목회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14)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⑧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⑨ 미리보기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해당소득에 대하여는 목회자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강의료 등과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교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구 분 ∼2018. 3월 2018. 4월∼12월 2019. 1월∼
지급액 250,000원 166,666원 125,000원
필요경비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 – 필요경비 / 과세최저한 5만원
소득세 0원(기타소득금액의 20%)

 

※ 기타소득은 강사료, 심사비, 공연료, 상금, 포상금, 사례금 등 일시적, 우발적인 업무나 일회성 행사 등에 의한 수입금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퇴직 이후에 받는 사례비 등도 종교인소득이므로 지급받은 퇴직목회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항목별로 회계처리하려면?

 

■ 항목별로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택관리비 : 사택공과금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목회자의 소득이 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비과세입니다.

 자녀등록금 : 자녀등록금은 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하되 등록금고지서를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처리하면 비과세입니다. 이때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어서 목회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등록금 이외에 학자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차량관리비 : 교회차량에 대한 비용은 목회자 소득과 상관이 없으므로 주유비, 수리비 등을 교회에서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합니다.

 도서비 :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목회자가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 금액을 교회에서 지급하고 도서비 또는 연구비 항목으로 처리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이때 목회자가 먼저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입한 것을 교회가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1월 15일 도서구입비 또는 1월 15일 영수증이란 내용을 게재하여 송금합니다.

 은급재단 납입금 : 은급재단 납입금은 퇴직금으로서 교회에서 직접 은급재단으로 납입하고 항목은 퇴직충당금 또는 퇴직적립금으로 처리합니다. 은급재단에서 수령한 은급금은 퇴직연금이지만 은급재단이 국가에서 연금재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차후 연금재단으로 인정될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 은급재단에 납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목회자에게 지급하면 목회자 소득이 됩니다. 퇴직금은 교회에서 매월 또는 회기별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고 세무처리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 시 목회자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교회명 통장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회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의 범위는?

 

■ 세무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교회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과세나 종교활동과세가 아니므로 목회자 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교회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즉 지급명세서, 목회자사례비통장, 목회자소득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서, 정관이나 규약, 규정 등이 대상이 됩니다.

▶ 교회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교회의 전체 장부와 통장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 목회자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회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6. 장려금 지원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종교인소득에 대해 2019년 2월 중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장려금 해당자에게 2019년 5월경에 장려금 신청하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하면 되며, 혹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여서 요청하면 됩니다.

 

※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세대 (* 단독세대 연령요건 폐지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총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총소득 3,6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급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1,900분의 20}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1,500분의 20}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좌동 2억 원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해당 안 됨.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2019년 신설)
기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됨

 

 

7.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사항은?

 

■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2019년 5월에 2018년의 연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신청합니다.

▶ 목회활동비를 사용할 시 증빙자료를 교회에 제출하고 개인사례비와 교회의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혹시 사모님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 목사님명의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목회자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항의 도표에 있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은급재단에 가입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 목회자소득에 대한 구분 장부 방법은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회기 결산 시 목회자소득에 대한 항목별 장부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모든 금전은 은행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지급한 비용을 교회에서 영수증 처리할 경우 교회에서 영수증의 금액을 목회자 통장에 입금할 때는 몇 월 몇 일 무슨 명목이란 내용을 표기해서 송금합니다. 예) 1월 15일 비품비, 1월 17일 선교비 등

▶ 목회활동비를 교회명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목회활동비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만들어 목회자에게 드리며, 그 통장에는 월 준비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목회자는 목회활동비로 사용한 영수증 또는 지급증을 주고 교회에서는 그 금액을 목회활동비 통장에 내용을 표기하여 송금합니다.

▶ 목회자가 4대 보험료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회가 부담할 금액을 예산 책정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12%입니다.

▶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교회에서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을 하여 목회자들의 기부금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목회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기부금자료가 제출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에 기부금이 표기되어 목회자에게 안내되므로 기부금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 자료제출 신청기간은 12월 이내이므로 기간이 넘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번만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헌금자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자료를 올리면 됩니다.

 

 

 

※ 12월에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익년 1월 1-13일내에 기부금자료를 올리고, 6월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2%,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산서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목을 분류(항목 설정)하여야 합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교회의 수입회계와 지출회계에 대한 과목과 해설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수입회계

과 목 과 목 해 설
1 경상수입
11 예배헌금 111 십일조헌금 수입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헌금
112 주정헌금 주일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드리는 헌금
113 월정헌금 매월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드리는 헌금
114 주일헌금 주일에 약정 없이 자유스럽게 드리는 헌금
115 구역헌금 구역예배 시 드리는 헌금
116 교회학교헌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헌금
117 감사헌금 생일, 결혼, 병 나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
12 절기헌금 121 부활감사헌금 부활절 예배 시 드리는 절기헌금
122 맥추감사헌금 맥추절 예배 시 드리는 절기헌금
123 추수감사헌금 추수감사절 예배 시 드리는 절기헌금
124 성탄감사헌금 성탄절 예배 시 드리는 절기헌금
125 신년감사헌금 신년감사 예배 시 드리는 절기헌금
13 목적헌금 131 선교헌금 선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2 건축헌금 건축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3 비전헌금 비전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4 장학헌금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5 구제헌금 구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4 기타헌금 141 부흥회헌금 부흥회 시 드리는 헌금
142 기타헌금 기타 드리는 헌금
15 후원금 151 노회후원금 노회에서 받는 후원금
152 시찰회후원금 시찰회에서 받는 후원금
153 교회후원금 타 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
154 기타후원금 개인 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16 과년도 수입 16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17 잡수입 171 수입이자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72 기타잡수입 헌금과 수입이자 이외의 수입금액
2 자본수입
21 자본수입 211 일시차입금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이자 없는 부채액
212 차입금 당회 또는 제직회 결의에 의한 기채액
213 적립금인출 목적사용을 위하여 적립된 예금을 인출한 수입

 

※ 지출회계

과 목 과 목 해 설
1 경상지출
11 인건비 111 목회자사례비 목사, 부목사, 전도사에 지급되는 월정생활비
112 목회자상여금 월정급여 이외의 일정률로 지급되는 기본급
113 목회자수당 휴가비 및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
114 목회자4대보험료 연금규정, 의료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복리비
115 목회자퇴직금 목회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
116 직원급여 목회자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급여액
117 직원상여금 월정급여 이외의 일정률로 지급되는 기본급
118 직원수당 휴가비 및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
119 직원4대보험료 연금규정, 의료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복리비
1110 직원퇴직금 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
12 예배비 121 예배환경비 예배환경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장치하기 위한 화분, 꽃꽂이 비용
122 성례비 성찬 시 필요한 제비용
123 주보대 주보제작비용
124 찬양대 찬양대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 피스대 등
125 방송비 방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126 주일식사비 주일식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13 선교사역비 131 전도비 새신자 교육용 도서비, 환영비, 통신비
132 국내선교비 개척교회지원비, 전도용 인쇄비, 지역전도비
133 해외선교비 해외선교사 파송비 및 유지비 또는 지원비
134 문서선교비 문서선교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135 지역사회선교비 사회복지 지원을 통한 선교비
136 심방비 심방을 위한 비용(교통비, 새신자 선물비)
137 목회활동비 목회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14 교육비 141 유치부 유치부 교육비
142 유년부 유년부 교육비
143 초등부 초등부 교육비
144 중고등부 중고등부 교육비
145 신앙훈련경 수양회, 교사훈련 등 지원비용
146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147 도서비 연구용 및 교육용 도서구입비
148 강사비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사례금
15 봉사사역비 151 경조비 교인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금
152 구호비 교회에 병든 자, 고아, 노역자 등에 지급되는 구호품
153 지역사회봉사비 사회복지 및 이재민 구호비 및 고아원, 양로원 지원비
16 행사비 161 행사비 사회활동 행사비, 교회행사비(장로장립비, 교인체육대회)
162 친교비 교인 친교를 위한 식사대 등 지출비용
2 운영관리비
21 관리비 211 사택관리비 목회자 사택관리비중 전기료, 가스료 등 비용
212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213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공과금
214 교회관리비 임차 상가의 관리비 등
215 차량유지비 자동차의 연료,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검사비 등
216 교회미화비 교회청소 및 단장비
217 수선유지비 건물, 비품, 수선유지비
22 운영비 221 사무비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222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223 통신비 우표대,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224 도서인쇄비 도서출판·발간비, 신문, 잡지구입비, 각종 인쇄비
225 회의비 각종회의 시 식대 및 다과대
226 홍보비 교회선교, 교육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광고비용
227 연료비 월동 난방비 등
23 잡비 231 잡비 위 비용  지급되는 비용
3 상회비
31 상회비 311 상회비 노회 상납되는 부담금 및 시찰비
4 기타비용
41 기타비용 411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412 건물임차료 교회용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되는 사용료
5 예비비
51 예비비 5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예산초과액을 조정하기 위한 과목 미확정 예산
6 자본지출
61 부동산 611 토지 교회용 토지구입비 부대비용
612 건물 교회건물 신축비 또는 구입비 및 부대비용
62 비품 621 비품 교회 비품 구입비 및 운반비
63 차량 631 차량 교회용 차량구입비 및 부대비
64 제적립예금 641 선교적립금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적립하는 예금
642 퇴직적립금 목회자와 직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 준비금
643 건축적립금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적립하는 예금
65 가지급금 651 가지급금 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66 차입금상환 661 차입금상환 교회사용차입금 반환액

 

▶ 교회정관이나 규약, 예산운영세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례비와 관련된 구분 장부를 구비하고 교회명의로 목회활동비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비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산 심의 시 준비해야 할 결의 내용입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시 혼란이 예상되는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함께 지급할 경우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교회 규약과 회의록 또는 예산총칙에 기록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 교회의 사정에 따라 규약, 예산총칙 또는 규약,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규약은 모든 교회가 준비하여야 하나 예산총칙이나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재할 결의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 규약의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는 00시 00구 00로 000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정치

제4조 (주관) 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00총회의 헌법에 의거하여 행정과 정치는 당회에서 주관하되 당회 미조직 시는 제직회 의견을 참조하여 당회장이 주관한다.

제5조 (의결기관) 본 교회의 의결기관으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있다.

1. 당회

① 당회의 구성은 본 교회에 속한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한다.

② 당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소집하거나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거나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소집한다.

③ 당회의 임무는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제반 예배와 성찬을 주관, 교회직원의 임면, 교회의 재산관리, 공동의회 소집 등과 총회헌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기본재산의 관리는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한다.

2. 제직회

① 제직회의 구성은 본 교회에 속한 목사, 장로, 집사(서리집사 포함),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②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제직회의 임무는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사항, 예산추가 경정 사항,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④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공동의회

① 공동의회의 구성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회의 소집은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거나 제직회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공동의회의 임무는 예산과 결산사항, 기본재산취득과 처분 및 대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직원의 선거 사항, 교회명칭변경 사항, 당회가 제시한 사항, 상회가 지시한 사항, 각 규정과 세칙 결의사항 등이다.

④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와 직원의 선거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장 재 산

 

제6조 (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 및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관리)

1.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와 공동의회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시행한다. 단, 최초담보 후 대출 범위 내 근저당권자 변경은 당회 결의로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제직회 결의로 정한다.

3. 본 교회 기본재산은 본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헌법에 명시한대로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명의로 하지 않는다.

4.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본 교회를 이탈한 자는 회원권이 상실된 자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8조 (경비) 본 교회의 경비는 교인들의 헌금, 헌물 및 후원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장 회 계

 

제9조 (재정운영원칙) 본 교회의 재정은 청지기 관점으로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과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회계처리방식) 본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목회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복식기장을 한다.

제12조 (통장관리) 본 교회는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다.

제13조 (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항목을 구분하되,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 교회는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예비비사용)

예비비 사용은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해당기관장의 청원에 의하여 제직회 결의로서 청원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집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하고 사후 추인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사례비, 보수) 본 교회의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하며, 제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목회활동비)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 교회발전을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당회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사용하되 예비비 사용 결의에 따른다.

 

제18조 (목회활동비 사용목적) 목회활동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목회활동비 수령 및 관리) 목회활동비는 일정한 금액을 사례비와 함께 목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며, 또한 교회 명의의 “목회활동비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의 목회활동비 관리는 제직회에서 담당한다.

제20조 (목회활동비 지출증빙) 교회명의 목회활동비 통장을 사용할 경우의 목회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하며,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지급증으로 갈음하며, 그 지급처를 제직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21조 (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교역자는 은급재단에 불입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제안으로 공동의회 결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원천징수) 교역자는 교역자의 의견에 따라 원친징수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기별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강사사례) 본 교회의 교육을 위해 강사초빙을 할 경우 강사비는 여비와 사례를 포함한다.

제24조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를 둔다.

2.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5장 부 칙

제25조 (준용규정)

본 규약에 미비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00총회 헌법에 준하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교회해산) 본 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노회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교회를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회 또는 같은 시찰 및 노회의 소속교회나 총회유지재단에 기증한다.

제28조 (규약의 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를 통해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29조 (시행세칙)

본 규약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일) 본 교회 규약은 공동의회 결의로 승인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연혁〉

주후 2018년 1월 1일 교회규약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

공동의회 의장 000 목사 ?

공동의회 서기 000 장로 ?

 

※ 예산총칙의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 예산총칙

 

1. 제2018년 교회회계년도는 교회규약 제00조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교회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경상비 예산액

수입 : 금 원 (이월금 원 포함)

지출 : 금 원

나. 자본(건축헌금 등) 예산액

수입 : 금 원(이월금 원 포함)

지출 : 금 원

3. 수입예산의 수입재원은 전기이월금과 성도들의 헌금, 헌물 및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4. 세출예산은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각 부서에서 청원 시 제출한 예산(안)의 항과 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항과 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할 경우는 제직회의 절차에 의한 사전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5. 모든 부서는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내에서 운영하며, 회기 중간에 예산을 초과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본 교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6. 모든 여비는 총회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7. 모든 수입, 지출 행위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한 사전 결재를 득하고 집행하되 증빙자료는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 목회자 사례비는 첨부한 사례비 명세서대로 정하며, 목회활동비와 도서비, 사택관리비의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실비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기로 하다. 도서비, 사택관리비는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실비로 영수증처리 할 경우도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임사역자 목회활동비, 식대, 사택관리비 상한 금액 내역(연)〛

번호 목회자 성명 목회활동비 식대 사택관리비 비 고
 




 

9. 목회자 사택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임목사 : 사택과 제반비용 지원(제반비용은 영수증처리)

10. 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보증금 원( 원)

2) 000적립금(기금) 원( 원)

11.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000 금 원( 원)

12. 예비비 사용은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해당기관장의 청원에 의하여 제직회 결의로서 청원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집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하고 사후 추인 받을 수 있다.

13. 각 부서는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부는 감사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례비명세서

번호 직 위 성 명 기 본 급 직 책 수 당 목회활동비(비과세) 연구비 식대
(비과세)
교통비
(비과세)
보육수당
(비과세)
공제액 지급잔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지급증

지 급 증
No 지급일자 지급내용 금 액 비 고
         
         
         
         
         
합 계
 
위 금액을 수령하여 위와 같이 목회 활동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8. . .
확인인(지급인) (서명)

※ 장학금 지급 규정의 예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교회 장학생의 선발 기준과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사무관장) 본 교회의 장학 업무 및 관리운영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되, 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의 구성은 제직회에서 구성한 장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교회의 회기년도에 준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서기와 회계를 선출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장학사업의 심의 및 결정

2. 장학금 수혜자 선발 및 장학금의 심의와 결정

3. 장학금 마련에 대한 제반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과반수가 요청할 시 소집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 개회와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교회의 감사가 겸임하며, 감사의 임무도 교회의 감사 임무에 준한다.

 

제3장 장학금 수혜후보자의 자격과 수혜기간

제9조 (장학금 수혜후보자)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학기에 재학 중인 자이다.

① 청년부 : 해당 학기 대학교 재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 대학등록자로서 본 교회 계속 출석을 하거나 타 지역 학교 재학으로 인해 본 교회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지역 출석교회의 출석증명서(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부 : 해당 학기 고등학교 재학 및 중학교 졸업예정 고등학교 등록자로서 본 교회 계속 출석을 하거나 타 지역 학교 재학으로 인해 본 교회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지역 출석교회의 출석증명서(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로 한다.

① 대학생 : 4년 과정 2학기 = 8학기 (단, 대학의 학기제와 무관하게 상/하반기로 나눈다)

② 고등학생 : 3년 과정 2학기 = 6학기

 

제4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

제11조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 선정 기준)

① 장학금의 종류 및 해당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앙모범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청년부 고등부 청년부 고등부
기준 ① 교회등록 6개월 이상인 자
② 신앙의 모범이 되며, 주일 예배, 청년부 · 학생부 예배 출석률 80% 이상인 자
③ 예배시간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태도가 경건한 자
④ 봉사 · 섬김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① 교회등록 6개월 이상인 자
② 신앙의 모범이 되며, 청년부 예배 출석률 70% 이상인 자
③ 성 적 : 4.5만점의 경우 평점 3.8이상인 자
① 교회등록 6개월 이상인 자
② 신앙의 모범이 되며, 고등부 예배 출석률 70% 이상인 자
 성적 : 석차 백분률 20% 이상인 자

금액 350 만원 80 만원 200 만원 50 만원
인원



추천자 담임교역자와 부장 담임교역자와 부장 담임교역자와 부장 담임교역자와 부장
제출서류 장학생 추천서 장학생 추천서, 성적증명서

 

② 청년부·학생부 예배가 주일이 아닐 경우 부서예배와 주일예배 모두를 참석기준으로 한다(단, 타 지역 대학생의 경우 출석교회 주보로 인정한다).

제12조 (지급 기준)

①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당학기로 한다.

② 당 학기 타 기관에서의 전액장학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출기한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해산)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종료된 즉시 위원회의 잔여재산은 교회재정으로 편입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장 학 생 추 천 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교회봉사부서
부서봉사기간 (청년부 이상 기재)
교회출석률
(해당학기)
% 세례여부 학습( ) 세례( ) 무( )
보호자
성 명
(관계)
( ) 보 호 자 세례여부 :
직분 :
학 교 명
학과 및 학년
추천내용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인 1, 담임교역자 : (인)
추천인 2, 부 장 : (인)
교회 장학위원회 귀하

 

장 학 생 신 청 서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교회봉사부서
봉사부서 직무
보 호 자
(관계)
( ) 보 호 자 세례여부 :
직분 :
학 교 명
학과 및 학년
학비조달방법 부모, 형제, 본인, 기타(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성적우수장학생일 경우 해당) 1부
2. 추천서(정한 양식) 1부
3. 장학금수령할 통장 사본 1부.
상기 본인은 상기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회 장학위원회 귀하

 

 

 

8. 4대 보험료는?

 

■ 4대 보험료는 무엇입니까?

▶ 4대 보험이란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을 칭하는 단어이며, 목회자는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만 해당됩니다. 4대 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소속한 교회가 국민연금 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적용신고서는 통합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4대 보험 업무가 모두 처리됩니다.

 

■ 4대 보험료의 부담액은 얼마 입니까?

▶ 4대 보험료의 부담은 종교인소득 신고 시와 근로소득 신고 시의 경우가 다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대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할지라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그 보험료는 전부 목회자 개인 부담입니다. 이 보험료를 교회가 대납해주면 목회자의 소득이 됩니다.

▶ 교회가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목회자에게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지역으로 납부할 경우 전액 목회자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소득금액만)을 지급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국민연금은 연 1,620,000원, 건강보험료 연 1,123,200원 합계 연 2,743,200원이 되며, 월로 환산할 경우 약 23만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더해지므로 25만원 정도를 추가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하는 것입니까?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가 60세까지 가입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신고한 금액이 국민연금 납부할 금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일 수 있고, 근로자처럼 비과세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쪽을 하든지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부담액은 9%입니다.

▶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교인소득 신고 이전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소득신고로 인한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가입하라는 통지를 보내게 되며, 통지를 받고도 가입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 시키게 됩니다.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소득 30만원부터 연금부과금액이 산출되므로 30만원 미만이여도 30만원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 납부할 금액이 책정됩니다.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자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일 경우 교회의 부담은 60세 생일 월까지이며, 그 이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의 50%를 교회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매월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교회가 사업장적용신고를 하고 목회자를 자격취득 신고하였다면 직장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며, 매월 납부합니다.

▶ 은급재단에 가입한 분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급재단 가입금은 퇴직금이며, 일반직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은 어떻게 납부하는 것입니까?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납부가 끝나는 시점 없이 계속납부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24%이며, 이 금액의 50%씩 교회와 개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은 사례비에서 비과세금액만 공제한 금액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보험료의 산출 기준은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과 개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개인재산이 없고 목회자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①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② 재산 9억원 이하(과세표준액) ③ 재산 5억4천만원 초과일 경우 합산소득 1,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재산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안 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일 경우 2019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분을 정산하여 2019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 등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고용보험은 목회자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교회 소속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 4대 보험 직장가입 적용 신고 방법은 사업장적용신고서와 목회자 또는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교회 고유번호 중간 코드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교회일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소속 직원만 근로자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교회대표자도 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와 고유번호 중간 코드가 89번일 경우는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 교회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9번일 경우, 목회자 1명만 있는 경우는 사업장 성립신고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89번은 대표자가 무조건 근로자로 가입해야 다른 교역자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82번은 대표자가 선택하여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

항 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 고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60세 이하인 자 18세 이상 모든 사람, 사망 시까지
직장으로 가입 가능 여부 교회를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하면 가능함. 교회를 “사업장으로 적용 신고”하면 가능함.
직장으로 가입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한다.
이때 가입대상자들의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한다.
이때 가입대상자들의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국민 연금, 건강보험공단 둘 중 한곳에만 제출한다. 4대보험 업무는 통합업무이다.
직장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산출 기준
교회에서 자격취득 신고한 금액.
자격취득신고 금액은 2가지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하든지, 비과세만 공제하든지)
이 신고금액의 9% 중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함.
교회에서 자격취득 신고한 금액.
자격취득 신고 금액은 사례비에서 비과세만 공제한 금액이며 이 신고금액의 6.24% 중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함.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차후에 연금을 타기 때문이다.
지역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산출 기준
① 목회자의 소득신고 자료에 의한다(사례비 – 비과세 –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위 ①의 산출 금액의 9%이며, 전액 목회자 개인부담이다.

① 목회자의 소득신고 자료 + 개인 재산이다. 목회자의 소득신고 자료는 국민연금과 같다.
위 ①의 산출금액에 건강보험공단의 산출방법에 의하며, 전액 목회자 부담이다.
목회자 부담분을 교회가 대납하면 다시 목회자 소득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목회자 부담 금액을 교회가 지급할 경우 목회자 사례비를 올려주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자녀에게 계속
올릴 수
있는지?
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가능.
②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필요경비와 비과세 공제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③ 재산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 합산소득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
④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안 됨.
⑤ 사업소득이 10,000원이라도 있을 경우 안 됨.
⑥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안 됨.

일용직
직장가입
① 월 60시간 미만
② 월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
③ 소득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30만원 미만 소득자도 30만원으로 계산됨.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다음 월부터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자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단, 10년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이전까지 임의가입을 요청할 수 있음.
직장가입자일 경우 임의가입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개인부담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직장으로 가입
가능 한지?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할지라도 국민연금은 직장으로 가입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할지라도 건강보험은 직장으로 가입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


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은급재단에 가입해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은급재단 가입은 퇴직금과 관련된다.

연금 및 보험료는 어제부터 달라지는가? ① 지역으로 가입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2019년 11월부터 달라지며, 가산세 없다.
② 직장가입은 자격취득신고일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① 지역으로 가입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2019년 11월부터 달라지며 가산세 없다.
② 직장가입은 자격취득신고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한다.

 

 

 

9. 국세청의 질의와 응답은?

 

 


(세무서) 질의·응답(Q&A) 사례 수집

                                                                                             (국세청 원천세과, 2018. 3. 29.)

 

□ 과세대상 소득

Q)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특별한 설교나 강의활동 없이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기부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지 않고 헌금으로만 연명하는 교회 등의 경우 과세소득이 전혀 없는 게 맞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 항목(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으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인소득과 별개로 지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액도 종교인소득에 포함됩니다.

Q)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는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Q) 미자립 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A) 종교단체가 지원 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Q)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A)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예시에 나오는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자녀학자금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A)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해당합니다.

Q) 총회에서 미자립 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인지?

A) 종교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Q)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종교단체의 특정 행사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일회성 수고비 성격의 지급액도 원천세 신고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일반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사찰의 보시함에 명목을 기재하지 않고 놓고 가는 시주금이나 상담 후 놓고 가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A)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지원금, 이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도 과세소득인지?

 

A)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A) 종교단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Q)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협동목사를 겸하게 되는데, 신학대 교수인 협동목사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인지?

A)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인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A)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적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Q) 종교활동비 인정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A)「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종교활동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 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A) 항목별 명세는 제출하지 않으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의 총액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Q)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비용도 비과세 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Q) 목회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성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나요?

A) 종교단체에서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관리하면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Q)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급명세서 상 어디에 적어야 되고, 자세한 내역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의 , 란의 비과세소득에 개인별 총액을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의 란의 비과세소득에 개인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지급과 관련된 증빙(규약, 지급기준, 지출 증빙 등)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종교단체 회계의 관리상 편리합니다.

Q) 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A) 차량을 교회의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비 등 지출이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하나,

종교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Q) 종교활동비 및 기타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그 범위와 근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합니다.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법령에 지출한도 또는 요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Q) 종교인 명의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Q) A교회는 담임목사의 원룸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

(월 70만원,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계약 작성, 소속 종교단체 규약에 숙소 임차료를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 해당되는지?

A)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종교단체

 

Q) 개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정해야 하는지?

 

A)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소득 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종단(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9-*****)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의 차이가 있는지?

 

A)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지출 경비 구분 및 관리(단체명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장/장부 작성

Q)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미이행시 제재등)?

A) 구분 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Q)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와 종교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A) 구분 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종교단체 회계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입니다.

Q) 미자립교회나 말사 등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Q) 지출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라고 하는데 사찰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없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 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A) 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②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Q)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는데 신고의무가 있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매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종류를 선택 적용 가능한지?

A) 연도 중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매년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별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

A) 하나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A)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감안하여 추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추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8.4.1. 지급분부터 80%⇒70%로 변경되는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는지?

A) 2018.4.1.부터 변경되는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올해 1,2월에 원천징수를 못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및 원천세 미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지?

A)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반기별 납부 신청을 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A)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금액에 대해 7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귀속연월을 ’18년 1월, 지급연월은 ’18년 6월, 신고연월을 ’18년 7월로 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A)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종교단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하여야 하며,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무신고시 가산세 부과)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A)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 중에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A)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Q) 소수의 종교인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종교단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하여야 하며, 종교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무신고시 가산세 부과)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월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여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Q) 원천징수시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Q)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제출합니다.

Q)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A)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Q)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관련

Q)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대상이 되는지?

A) 4대 보험은 해당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아래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4-2706)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0)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 해외 선교사 관련

Q)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국내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어떻게 과세되는지?

A)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해당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교사가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된 선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인 경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A)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교사가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활동비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A)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교활동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득의 성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Q)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규정을 해외선교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A)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외국 종교단체가 국내에 설립한 종교단체(분원)의 소속 종교인에게 외국 종교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신고 대상인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된 종교단체의 상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소득

Q) 종교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과세대상인지?

A)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종교인 과세」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

1. 건강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

2. 국민연금(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음

-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

3.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는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4. 산재보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님

 

참 고
법적 근거 비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소득(보수)의 개념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퇴직금
2.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을 뺀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근거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보험) 질의·응답(Q&A) 자료

 

해당 자료는 일반적인 질의·응답 자료로 실무 적용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4-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Q) 종교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무조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공단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신고에 우선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종교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도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공단에서 활용하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사후관리의 목적일 뿐 소득신고 형태가 직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직장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보수를 말하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수월액 적정성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매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있다고 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 반기별(6개월) 납부 대상자가 많음. 반기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국세청 소득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 2회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

Q)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재산, 소득 등)

또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A)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피부양자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단, 18년 소득에 대한 신고 정보는 ‘19년 11월 이후 건강보험에 반영

Q)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종교인이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될 경우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A) 국세청 소득 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전이라도 직장가입자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종교단체(1인 목사, 1인 승려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한 요건(1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등이 필요)이 필요한 것인지?

A) 적용사업장 여부는 건강보험법 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 없이 사업장의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대표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89)로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1인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장이 아님

Q) 피부양자 적용을 받던 종교인이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짐.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A) 모든 국민이 해당 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등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경감대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20%, 기타소득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 동일한 종교단체 내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해 부목사가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고, 담임목사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여도, 담임목사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되는지?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부목사는 종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 받는 것인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되는지와 동일한 질문)

A)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종교인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면 국세청 소득신고 형태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Q)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시기,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이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A)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주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매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변동자료 등을 제공받아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처리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건강보험료 체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가산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선택에 의거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체계임.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함.

이런 경우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A) 소득신고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의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등으로 소득신고 형태‧유무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 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Q) 국세청에서 건보공단 등에 통보되는 자료 中 어떤 자료에 근거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단순히 지급명세서 자료에 의거 판단할 경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원천징수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서식이 다른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A) 공단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공단은 매년 10월 종합소득 자료(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A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B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C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A,B,C 종교인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AB 종교인은 직장가입자, C종교인은 지역가입자로 각각 적용받는지?

A) 소득 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적인 질의·응답 자료로 실무 적용시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Q)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 신고하거나, 종교인 개인이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 지역 가입대상, 임의 가입자 등의 자격이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A)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의무) 적용 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거나, 개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보험료 원천공제가 가능하고, 소속 종교단체와 종교인 본인이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Q)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고,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A)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종교단체)와 근로자(종교인)간 합의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추가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Q) 종교인소득에 대해 부목사가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고, 담임목사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여도, 담임목사는 반드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지?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부목사는 종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지와 동일한 질문)

A) 담임목사가 사용자(고용주) 지위에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가입 의무(당연)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공단에 담임목사가 기타소득 신고자인 종교인임을 신고해 주시면, 사업장가입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부목사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종교단체(1인 목사, 1인 승려 등)의 경우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아닌지?

A) 1인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되며,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는 유형(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번호 없는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 및 지역가입 적용여부가 판단되오니 공단 관할지사로 상담 받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시기, 절차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A)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인 근로자는 고용된 때,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가 된 때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시기가 되며, 취득신고 등은 사용자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포털(www.4insure.or.kr)로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가 되고, 가입자 본인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포털(www.4insure.or.kr)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시기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시되,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납기간 및 가입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21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A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B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C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A,B,C 종교인 모두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AB 종교인은 사업장가입자, C종교인은 지역가입자로 각각 적용받는지?

A)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므로, A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B와 C는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 신고하거나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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